2021년 최저임금 발표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 정책을 고시하였는데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1항에따라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기준이 적용되요.
최저임금 외에 주휴 수당도 지금을 해야하지만 주휴수당이 뭔지 모르는분들도 많이 있어요
2021년에 공시된 최저임금 기준이 발표가 났고 해당 정책은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1. 2021년 최저 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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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시간 급 : 8,720 원 ( 참고 : 2020년 8,5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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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 액 : 1,822,480 원 (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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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1.1.1 ~ 2021.12.31
주휴수당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주휴수당이라고하면 생소하고,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2. 주유 수당이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해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 대한민국 근로 기준법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 )
근로 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 되고,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
주휴 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말이 어려울수도 있을거 같아 상황으로 설명해볼게요.
- 1일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주 5일 만근 했을경우
1) 일 8시간 x 주5일 = 40시간
2) 40시간 + 8시간 (하루치 유급휴일) = 48시간 - 1일 3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주5일 근무를 만근 하였을경우
1) 일 3시간 X 주5일 = 15시간
2) 15시간 + 3시간(하루치 유급휴일) = 18시간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고 아래와 같이 계산 해보세요.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시급
*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포함 1시간 일했을때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
- ( 2021년 1시간 수당 ) 8,720 + (1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 1,744 = 10,464 원
고용노동부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입금을 계산해볼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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