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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정치, 사회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 최저시급)

by 원피스랜드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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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발표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 정책을 고시하였는데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1항에따라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기준이 적용되요.

 

최저임금 외에 주휴 수당도 지금을 해야하지만 주휴수당이 뭔지 모르는분들도 많이 있어요

 

2021년에 공시된 최저임금 기준이 발표가 났고 해당 정책은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1. 2021년 최저 임금액

  • 모든 산업시간 급 :  8,720 원    ( 참고 : 2020년 8,590원 )

  • 월 환산 액 : 1,822,480 원 (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 적용 )

  • 적용기간 : 2021.1.1 ~ 2021.12.31

 

 

 

 

 

주휴수당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주휴수당이라고하면 생소하고,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2. 주유 수당이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해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 대한민국 근로 기준법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 )

 근로 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 되고,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

주휴 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말이 어려울수도 있을거 같아 상황으로 설명해볼게요.

 

  • 1일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주 5일 만근 했을경우 

    1) 일 8시간 x 주5일 = 40시간

    2) 40시간 + 8시간 (하루치 유급휴일) = 48시간

  •  1일 3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주5일 근무를 만근 하였을경우

    1) 일 3시간 X 주5일 = 15시간

    2) 15시간 + 3시간(하루치 유급휴일) = 18시간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고 아래와 같이 계산 해보세요.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시급

*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포함 1시간 일했을때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

 

  - ( 2021년 1시간 수당 ) 8,720 + (1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 1,744 =  10,464 원

 

 

 

고용노동부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입금을 계산해볼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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