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 최저시급) 2021년 최저임금 발표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 정책을 고시하였는데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1항에따라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기준이 적용되요. 최저임금 외에 주휴 수당도 지금을 해야하지만 주휴수당이 뭔지 모르는분들도 많이 있어요 2021년에 공시된 최저임금 기준이 발표가 났고 해당 정책은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1. 2021년 최저 임금액 모든 산업시간 급 : 8,720 원 ( 참고 : 2020년 8,590원 ) 월 환산 액 : 1,822,480 원 (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 적용 ) 적용기간 : 2021.1.1 ~ 2021.12.31 주휴수당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주휴수.. 2020.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