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더 연장 된다고 합니다.
5인이상 모임 금지조치는 전국으로 확대 됩니다.
모든 종교 활동은 전국적으로 2.5단계에 준해 비대면으로 만 할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17일 까지 2주간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숙박시설은 기존 3/2이내 예약으로 제한이 됩니다.
스키장과 학원 교습소는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등에 제한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식당에서는 4명 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말이지, 너무 힘들겠어요.
식당 방역조치와 관련해서 밤 9시 이후는 포장, 배달만 가능 합니다.
테이블간 1m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간 한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준수 하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 이라고 합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 한다고해요
스키장도 오후 9시에는 모두 문을 닫는다고해요.
스키는 새벽스키가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말이죠...
저도 참 스키장 좋아하는데, 이번해엔 당연히 갈생각 한번 못했네요.
야외 스크린 골프장, 실내 스크린 골프장도 문을 닫아요.
골프연습하면서 음식먹는다는 사례가 많은 조치로라고 합니다.
비수도권도 유흥 시설 5종이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모두 오후 9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요약 총 정리
1.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 유지
2.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 년,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되며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3.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는 유지합니다
4.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당구장/실내 골프연습장 등의 운영을 중지!
5. 일반 관리 시설(대형마트/백화점/영화관/PC방/이·미용업/오락실/놀이공원) 등 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 중단
6. 카페-포장·배달만 가능
7.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
8. 학원·교습소 9인 이하 운영 허용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
9.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은 정원 1/3 입장 가능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 금지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 만 운영하며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
10. 야외 스크린골프장 운영 금지
중앙대책본부는 방역과 의료 대응의 역량이 유지되고 있고,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여, 3단계 상향을 하지않고, 현재 코로나 19 유행의 확산의 가장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모임을 최소하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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